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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앞둔 그대여~이런통장 알고 계시나요? 희망플러스 통장!!
남혜성
2017-10-30
본문
희망플러스통장이란?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1/2금액을 서울시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주거자금, 소규모 창업자금, 본인과 자녀의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비 마련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저축기간은 적립개시일로부터 3년이며,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비고
본인저축액 10만원 20만원 매칭지원액은 서울시와 서울사횝고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매칭 지원액 5만원 10만원 후원으로 지원됩니다.
총 적립금(3년 후) 54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 매월 적립 시
희망플러스통장 신청자격은?
다음 ①, ②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로, 소득인정액(근로소득 및 재산환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5%이상 ∼ 6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2.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 재직 중인 자
2016년 희망플러스통장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신청기준 : 기준중위소득 45%이상 60%이하 충족
(단위:원)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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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45% | 731,174 | 1,244,971 | 1,610,559 | 1,976,145 | 2,341,732 | 2,707,319 |
기준중위소득 60% | 974,899 | 1,659,962 | 2,147,411 | 2,634,860 | 3,122,309 | 3,609,759
|
- 1. 자영업자(단, 자활공동체 참가자 중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신청가능)
- 2.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는 신청가능) - 3. 기존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가구(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 4. 보건복지부 추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저축액의 50%를 지원하여 함께 적립해 나가게 됩니다.
- 자산관리교육, 소비자교육 등 다양하게 구성된 금융교육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와 올바른 저축 습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소득 중 새는 돈을 찾아서 막고, 예/적금, 대출, 보험, 노후대비책 현황을 점검하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참가하시는 분들과의 상호간 정보 교환 및 지지를 통해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정기적인 저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상담을 진행하며, 창업이나 주택마련, 자녀양육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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