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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사업 시행.공고

남혜성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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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고용노동부는 지난 7.22.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8.17(목)부터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지원사업을 공고하고 본격 시행에 나섰다.


□ 동 사업은 성장유망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ㅇ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업종)*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한 명분의 임금 전액을 연간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전기·자율자동차, IOT가전, 에너지산업, 로봇, 드론, 차세대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 동 사업은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며,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업종에서 주요품목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중에,
 ㅇ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고 임금수준 및 복지혜택 등 근로조건이 좋아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기업을 예산 범위내에서 선정할 계획으로,
 ㅇ ‘17년은 시범사업으로 8.17. ~ 9.7. 기간 동안 접수를 받아 지원대상 3,000명을 우선 선정한다.


□ 장려금 신청 주요요건은 ①성장유망업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②청년 정규직 3명 이상 신규 채용으로 구분된다.
 ㅇ “성장유망업종”은 8.9.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총 233개 업종으로서, 그간 관계부처에서 발표·추진된 신산업 육성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업종(분야)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의 추가적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 17대 신성장동력산업(산업부,’09), 19대 미래성장동력산업(산업?미래부,’15), 5대 신산업(산업부,’16), 바이오헬스 종합발전전략(복지부,’16), 11대 유망 신산업(기재부,’16) 등
    - 성장유망업종으로서 지원 대상 기업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코드 및 기업의 주요 생산품목 확인(붙임 참조)을 통해 결정된다.
 ㅇ 청년 신규채용 여부의 기준은 만 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3명이상 채용한 경우로,
    - 기업당 최대 3명분의 인건비를 한도로 지원되므로, 청년 3명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 2,000만원까지, 청년 9명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 신청 방법은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 다만, 온라인 신청은 8.28. 이후부터 가능
 ㅇ 신청서류 서식 일체 및 기타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경선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 고용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사업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ㅇ “특히,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첫 시행이니 만큼, 많은 성장유망 중소기업이 참여하기를 바라며, 금번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장의 애로 등은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고 의미를 밝혔다.

 

 

*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2+1)? 개요

사업개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업종)*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한 명분의 임금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일자리 창출

* ?자율차, IOT가전, 에너지신산업, 차세대 반도체, 로봇, 바이오헬스 등
(기재부 11대 신산업 분야<‘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산업부 12대 신산업 분야 등 기 지정)

* ’17’20년 까지 한시사업(‘20년 채용인원 지원은 ‘23년까지 지속)

사업규모 : ‘17년 추경 시범사업으로 3,000 선정?지원(공모), 48

지원요건

(지원대상)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좋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기업을 선발?지원

(지원요건) 청년 세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한 명분 임금 전액을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

* 3명당 1명 인건비 지원이며, 9명을 채용하는 경우 3명까지 지원

(지원절차) 성장유망업종 지정공모?안내 기업 지원금 신청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확인 지원금 지급

시행주체 : 고용센터 직접 수행

시행근거 :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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