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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아시나요? - 10만원 입금하면 20만원 되는 청년씨앗자금통장

남혜성

2017-08-28

  • 댓글

본문

 

   참가자가 2년/3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저축기간은 적립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이며,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선택         본인저축액 5만원,     10만원,        15만원

   근로장려금                   5만원,     10만원,        15만원

                     ------------------------------------------

   총적립금2년         240만원+이자, 48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적용금리 :24개월 (2.7%), 36개월 (2.8%)

  근로장려금 지원기간 : 저축개시 월부터 24개월, 36개월  근로장려금 매칭비율 : 1:1 (근로장려금 재원 시비 60%, 민간후원 40%)  민간후원금 발굴 · 확보: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급회 등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개좌개설 : 임의해약 방지를 위해 재단명의(참가자 구분) 개설

 

  저축의 목적

    - 졸업 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증 주거비

    -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저소득 청년의 결혼독려을 위한 결혼자금

    -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신청자격

    1. 공고일 기준 서울시민 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2. 공고일 기준 본인 소득금액이 세전 200만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인 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3.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 또는 재직중인 자

    4. 공고일 기준 법원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청 절차등은 서울시복지재단 02-1670-5755 www.welfare.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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