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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자 모집

남혜성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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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 - 220

2018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모집 공고()

 

시민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 일 경험 제공 및 직업역량 배양을 위해 추진하는 2018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의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칭 : 2018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통합공고

2. 사업기간 : 2018. 2~12(사업별 확인)

3. 접수기간 : 2018. 2. 5() ~ 2. 9()(5일간)

4. 모집인원 : 931

5. 신청서류 접수처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일자리포탈(http://job.seoul.go.kr)

6. 신청자격

  가. 18세 이상의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본인 및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부모의 재산 합계액 3억원 이하자 우선 선발)

  . 참여요건 : 사업별 요건 확인

. 사업 참여배제자

서울시민이 아닌 자 18세 미만자 현재 취업상태인자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하는 자

, 잔여기간보다 사업기간이 긴 경우 2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 후 참여 (> 기존에 뉴딜일자리 사

업에 20개월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가 9개월간 진행하는 사업에 지원할 때, 3개월 내 근무 기간을 정하여 참여)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 대학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참여자 모집공고 당시 재학 중이면서 4학년 2학기(또는 2년제의 경우 2학년 2학기)를 다니는

                   중이거나 4학년 2학기를 마쳤지만 졸업은 안 한 상태인 자임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⑦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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