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원 > 취업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기술인이 대한민국 미래다!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

2025학년도 개설과정

(서울시민 대상)
가구디자인, 옻칠나전, 조경관리, 자동차(기업협력형), 자동차정비산업기사(과정평가형), 요양보호사
(내일배움카드과정)
보석디자인, 조경기능사필기·실기,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커피바리스타2급, 미용사, 이용사, 떡제조기능사, 도배기능사

뒤로가기 취업정보

취업정보

2018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원

남혜성

2017-10-30

  • 댓글

본문

 

 

`18년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원

`17년 대비 1만 원 인상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는 1027(), `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5만 원 1만 원 인상한 6만 원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실직자들이 생계 불안 없이 재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 1020() 고용보험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 심의를 거쳐 20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 원으로 의결한 바 있다.

o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2018년도에는 한 달 최대 180만 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월 최대액은 150만 원으로 올해보다 30만 원이 늘어난 것이다.

* 현재 1일 실업급여는 5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직 전 직장에서의 1일 평균임금 50%를 지급하여, 1개월(30일 기준)150만 원 지급

o 20179월말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1백만 5천여명이며, 총 지급액은 39천억 원이다.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201811일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89천여 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이번 상한액 인상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실직자의 생계 부담을 줄여줘 좀 더 안정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7.10.27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USTOMER CENTER

T 031-390-3920

F 031-390-3939

CENTER INFO
MON-FRIAM 09:00 ~ PM 18:00
LunchPM 12:00 ~ PM 01:00
SAT.SUN.HOLIDAY OFF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89(산본동)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 | 개인정보처리관리자 이기철

바로가기
COPYRIGHT NBEDU.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는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TALK 카카오톡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