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원 > 취업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기술인이 대한민국 미래다!

서울특별시
중부·남부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

2024학년도 개설과정

(서울시민 대상)
가구디자인, 전기(산업)기사, 바리스타디저트, 옻칠나전, 리모델링시공, 조경관리, 조경관리산업기사(과정평가형), 자동차(기업협력형), 자동차정비산업기사(과정평가형), 요양보호사, 빅데이터분석 및 시각화
(내일배움카드과정)
보석디자인, 조경기능사필기·실기, 떡카페 창업, 이용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도배시공실무

뒤로가기 취업정보

취업정보

2018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원

남혜성

2017-10-30

  • 댓글

본문

 

 

`18년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원

`17년 대비 1만 원 인상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는 1027(), `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5만 원 1만 원 인상한 6만 원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실직자들이 생계 불안 없이 재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 1020() 고용보험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 심의를 거쳐 20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 원으로 의결한 바 있다.

o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2018년도에는 한 달 최대 180만 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월 최대액은 150만 원으로 올해보다 30만 원이 늘어난 것이다.

* 현재 1일 실업급여는 5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직 전 직장에서의 1일 평균임금 50%를 지급하여, 1개월(30일 기준)150만 원 지급

o 20179월말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1백만 5천여명이며, 총 지급액은 39천억 원이다.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201811일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89천여 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이번 상한액 인상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실직자의 생계 부담을 줄여줘 좀 더 안정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7.10.27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USTOMER CENTER

T 031-390-3920

F 031-390-3939

CENTER INFO
MON-FRIAM 09:00 ~ PM 18:00
LunchPM 12:00 ~ PM 01:00
SAT.SUN.HOLIDAY OFF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89(산본동)
서울특별시 중부•남부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 | 개인정보처리관리자 이기철

바로가기
COPYRIGHT NBEDU. ALL RIGHTS RESERVED.

"중부•남부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는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TALK 카카오톡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