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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최초 ‘이룸통장’으로 중증장애청년 경제적 자립 지원
남혜성
2018-04-11
본문
- 서울시, 전국 최초 중증장애청년의 자립자금형성 위한 ‘이룸통장’ 시행
- 3년 간 매월 10~20만 원 저축 시 15만 원 매칭 적립…미래자산 활용 가능
- 4.10(화)부터 30일(월)까지 만 15~34세 중증장애청년 1,000명 모집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접수…7월 초 대상자 발표
□ 취업난?생계 문제에서 중증장애청년이 보다 자유로울 수 있도록 서울시가 돕는다. 서울시는 오는 10일(화)부터 전국 최초로 중증장애청년의 자립 자금 형성을 위한 ‘이룸통장’ 가입자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은 취업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증 장애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시행하는 지원제도다.
○ 장애인 고용률은 37.5%로 전체 국민 고용률인 58.4%보다 낮은 반면, 실업률은 8.8%로 전체 국민 대상 대비 2.5배에 이른다.
○ 또한 중증장애인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39만 원으로 노인 월 평균 근로소득인 58만 원보다 훨씬 낮으며, 재활치료비 등 생활비용은 21만 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 가운데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이상 보건복지부, 2015)
□ 서울시는 이러한 중증장애청년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고 중증장애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이룸통장’ 사업을 신설,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 ‘이룸통장’은 매월 10~20만 원을 3년 간 저축하면, 매월 15만 원을 서울시 예산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 예컨대 월 20만 원 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3년 간의 본인 총 저축액 720만 원에 월 15만 원 씩 3년 동안 매칭 된 추가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1,26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만기 적립 이자도 추가된다.
□ ‘이룸통장’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인 중증장애청년으로 동일 가구원의 합산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구성원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2호가 가리키는 중증장애(△장애 1,2등급 및 △뇌병변 △시각 △발달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3급 △상이등급 3급)청년을 뜻한다.
○ 다만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가구 부채가 5천 만 원 이상 혹은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존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청년통장’ 참여가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및 수혜가구 또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이룸통장’ 적립금은 교육비·의료비·주거비 등의 자립준비금 혹은 장기 적립을 위한 미래 자산으로 활용 가능하며, 신청은 4월 10일(화)부터 4월 30일(월)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 신청자에 대한 면접 없이 제출 서류에 의거, 심사?선정하며 장애 등급과 현재 나이, 가구 중위 소득 등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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